번호 | 20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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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주연 | 등록일자 | 2018.06.15 |
제목 | 500세대 이상 중임제 완화에 반대! | ||
내용 |
동별대표자 임기를 법으로 명문화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선관주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리소장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개인의 이익이나 무소부리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서 나오는 동대표자들 때문이지 안았습니까.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 대비 대표자가 나오 가능적이 적어서 완화하였다지만, 500세대 이상까지 완하한다는 것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단지가 클수록 모든 공사나 용역등에 들어가는 돈도 크고 그런 것을 결정하는 동대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다보면 여기저기서 유혹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용역회사 등과 동대표의 오랜 유착관계는 아파트 관리비를 좀먹는 것과 같습니다. 500세대 중임제.. 이부분은 좀더 고려해 보아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