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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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기종식 | 등록일자 | 2018.06.15 |
제목 | 반대합니다: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 완화(안 제13조제3항) | ||
내용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에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중임제한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완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중임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와 연관되어지는 수많은 법률을 적용해 봐야하는 어려움에도 지켜야 할 것들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꽤 많은 회장및 동대표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요구를 묵과한다면서 1년에도 수차례 관리소장을 바꾸는 행태는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들이 동대표들에게 이런 말도안되는 동대표들의 행태에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