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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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덕일 | 등록일자 | 2018.06.15 |
제목 |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를 반대합니다 | ||
내용 |
일부 직업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이익단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을 완화(사실상 폐지)하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시행에 역행하는 현장의 행태에 굴복하는 것이고, 공동주택관리 후진화 정책으로 회귀하는 작태로서 대다수 선량한 입주자 등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이며, 정부의 존재감과 권위에 스스로 흠집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은 여전히 존치되어야 함은 물론, 여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제들도 가일층 강화되고, 보다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2018. 06. 15. 주택관리사 김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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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0617084646_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 정책에 반대한다.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