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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된 대표가 더 하고 싶거나(동대표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신임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임기만료된 대표가 할 수 있기에 견제장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름) 자신들이 잘못한 사안들을 덮기 위해서(민,형사상 3-5년정도의 시효) 신임대표선출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선출되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방관또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신임대표 선출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제도입니다.선거를 책임지는 선관위나 집행기관인 관리주체가 모두 입대의에 예속되어 있기에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입대회장 또는 임원들의 의도대로 진행됨을 직시하여야 합니다.중임제한 완화는 견제와 감시없는 독선적 집단을 합법화,양산화시키는것외에는 다른효과가 없습니다.국토교통부와 각 시 군 행정청의 적극행정, 관리주체의 집행권 강화 및 선관위의 중립의무와 독립성 보장, 그리고 입대의 역할 조정 및 입주민 의무참여제도와 감시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문화를 선진화, 투명화, 효율화시킨 후에 중임제한을 완화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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