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25
의견제출자
최명석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검사) 삭제
내용
제101조 사항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악법으로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