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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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2
의견제출자
허세양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1조 일부반대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 반대
이유 : 이는 우리와 유사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여타 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사례
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