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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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15
의견제출자
최현창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로의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은 그나마 직업동대표꾼들의 장기집권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규정이 완화 된다면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일부 동대표꾼들에 의해 많이 혼탁해 질것입니다.
그런 완화 규정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이용하여 재 집권하려는 편법이 강요될 것입니다.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