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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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채희범 | 등록일자 | 2018.06.14 |
제목 |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절대 반대!! | ||
내용 |
2010.7 .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만든지 채 10년이 안되었다. 최초 입법의지는 직업 동대표들의 전횡에서 오는 관리비리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그런데 다시 중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국토부의 의도는 무엇인지? 국토부는 단지 대표선출이 원활하지 않음을 이유로 들고 있다.
많은 단지에서 대표구성이 안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명예.봉사직인 대표로 나가봤더니 정말 말도 안되는 직업 대표들의 전횡 때문에 그만 두는 사례 많음이 현실이다. 최근 민원이 지속되는 단지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중임제한에 걸린 대표들이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고 동대표 구성이 않된다고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국토부는 이런 속사정을 알고 있는지? 중임제한 완하시 소수의 일정한 직업동대표가 장기집권 할 것은 자명한 일. 이에 따라 부정부패, 부당간섭, 업무방해등 여러행태 발생으로 관리폐단 발생이 증가할 것이고, 결국은 피해는 선량한 입주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는점 기억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