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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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80
의견제출자 임승희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500세대이상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를 반대합니다.
내용 <참고 :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시 문제점>


? 무제한적 중임은 이익행위와 관련 될 수 있음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무기한적으로 임기연장이 될 경우 그 지위를 이용한 각종 공사업체와 결탁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이익 행위를 가능성이 있음


? 입주자 상호간 분열과 반목 발생예방

임기 중임의 폐지는 결국 한번 임원으로 선출된 자가 지속적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의견이 상충된 의견이 정상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게 될 것이며 때론 건전한 공동체 생활문화를 붕괴시키는 분열과 반복을 초래할 수 있음

? 안정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어려움

현재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권한이 집중이 되어 있음에도 직원에 대한 고용안정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임제한이 폐지된다면 의결의 권한이 집중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이해관계에 따른 잦은 직원의 교체와 집행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