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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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8
의견제출자 권오조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의견제시
내용 현정부가 요구하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및 규제완화 취지와도 맞지않고 구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시대적 역행하는정책모순 또는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게입하고 통제하려는 의
도 .....우리지적공사는 감사원감사부터 소관청까지 감사 받는라 행정공백이우려되므로 제101조
는 삭제함이 타당하므로 삭제를 요구합니다
*무더위에도불구하고 국가발전에 애쓰시는 모습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하게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