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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65
의견제출자 장태선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공동주택500세대이상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중임제한 완화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500세대이상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동별대표라하여 그동만을 대표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해당단지 전체에관한 의결입니다.
상정안건에 1동대표가 반대한다고 하여 1동만 배제되는것이 아닌만큼 동별구분없이 입대의 동대표선출시
한사람도 출마하지않는 동이 있는반면에 다수출마동이나 선거구가 있으면 구성원을 충족시에는 타동의 다수출마자를 인정하는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즉 동별대표자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인 만큼 동별구별없이 해당아파트의 입주자등대표회의구성원 선출이 맞을듯합니다. 단 출마자가 구성원초과시 선관위에서 출마자비례인원을 정하여 선거를 치르는것이 현재 어려움울 해결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선거도 한 선거구에서 2~5명까지 선출되는 중선거구제도를 실시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임의 제한은 동대표를 전문업으로 하는자의 부정을 방지하고 독단적인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중임제한 취지와 목적을 버리지 말고 동별대표가아닌 입주자등대표를 구성을 할수있는 방법을 찾기를 제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