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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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60
의견제출자 정호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동별 대표자는 아파트에 봉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도, 중임 완화가 되면, 이권과 부패에 노출될 수 있으며, 직업화 될 수 있고, 갑질문화가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기 집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곳을 위해 법 개정까지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곳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인데, 법적 장치까지 마련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 그 아파트만의 손해?이지만,
중임 완화됨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라의 종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비리, 문제들을 차단하고자 개정했는데, 다시 복원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