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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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남성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 ||
내용 |
국정업무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담당자님의 노고에감사를 드립니다.
시범계획중인 지적재조사 과정에 모든 힘을 쏟아 전국토를 다시 그리는 것이 일제의 잔재를 참 으로 없애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IT산업에 걸맞는 행보라고생각하면서,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해 제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몇년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사항인 이유는 보고 및 감독조항을 시, 도지사 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이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 이며 자율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비쳐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101조1항에 있는 지적측량수행 자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