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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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55
의견제출자 고경환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동대표 중임제완화 반대
내용 현재의 중임제 하에서도 일부 동대표들은 전문 동대표 꾼이 되어 사업자선정지침을 악용하여 모든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한 이러한 불법을 막고자 하는 관리사무소장 즉 주택관리사들의 임명권마저 위탁관리업체에재계약을 조건으로 내세워 개입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중임제 완화는 전문 직업동대표를 양산시켜 장기집권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선량한 다수의 입주민들의 피해가 상당 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