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150
의견제출자 이현숙 등록일자 2018.06.13
제목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에 반대합니다.
내용 예전에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장기집권하며
건전한 주민자치를 방해하고, 권력을 독점하며 계약이나 공사에 각종 비리로 사익을 취하는
일명 ‘직업동대표’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주민자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예전의 법으로 회귀하는 시대를 역행는 조치로
또 다시 직업동대표라는 자리를 만들어, 입주민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은 입주민의 주민자치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견제이자 통제장치입니다.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에 대한 입법예고안 철회를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