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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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영남 | 등록일자 | 2018.06.12 |
제목 | 동대표중임제한완화 결사반대합니다. | ||
내용 |
입주자대표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은 현행제도에서는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채용의 결정권 즉 인사권이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월한 정도를 넘어, 매우 강력하고 막강한 인사권 때문에 갑질이 사라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라니요? 더 막강한 칼자루를 쥐어주고 싶은가요? 입찰이나 업체선정에 있어서 입주자 동대표들은 공사업자들에게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업자들은 인맥, 봉투 등으로 동대표회장에게 접근하고 심지어는 불필요한 공사까지도 시기를 앞당겨 동대표 본인의 임기내에 처리하려는 조급증이 만연해 있는데요.... 전국의 공동주택 종사자들인 관리소 직원은 동대표들의 입찰개입을 통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에 있어서 동대표들이 지시하고 명령하는데 비록 불법이라 하더라도 거부할 힘이 있을까요? 해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저희 관리소직원을 다시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네요...... 이래도 동대표 중임제한을 완화해야 되는건가요? 부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