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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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33
의견제출자 최정철 등록일자 2018.06.12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는 절대 안되며, 완화 시에는 적폐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내용 동별대표자의 중임제한을 한 취지는 직업적 동대표 몇몇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의 부정 부폐를 막기 위함인데, 그 입법 당시의 상황이 현재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동별대표자에 의한 관리현장의 무분별한 개입, 이권, 갑질 등 그 폐해가 아직도 여전한데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힘들다 하여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대표회의 구성이 힘들면 선거구를 조정하여 대표회의 구성원 수를 개개의 공동주택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직업적 동별대표자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제도가 갖추어 지기 전에는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는 기존 적폐의 부활에 불과할 뿐입니다.
고인 물은 썩는 법입니다.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자연히 이권에 개입하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