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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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영식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에 대한의견 | ||
내용 |
현재 입법 예고중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라 는 조항은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제정안 1항의 규정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