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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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준순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예고된 법률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 ||
내용 |
예고된 법률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어르신께 감사 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던 지적측량수행자의 감독권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 대 실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권 침해와 더불어 이중,삼중의 감독권 행사로 인한 인력과 물 자 및 막대한 예산의 낭비까지 초래 하는 것으로 사료 되오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작은 정부의 모습과도 맞지 않으며 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도 적지 않은 병패를 안겨줄 요지 있으며 맞지도 않는 법률이라 생각 됩니다. 또한,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 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중복 감독 및 불합리한 조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 여 소멸된 조항입니다. 각종규제 및 불합리 한 절차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 진중인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안)중 제101조 (보고및 검사) 제1항 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삼중의 감독권 행사로 인해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 과가 되고 대한지적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여러 기관이 감독하는 것은 맞지 않음으로 이 조항에 대하여 삭제 되어야 함이 타당 하다고 생각 들 지 않으십니까? 2중, 3중 의 감독할 시간이 있다면 국민을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국민 앞으로 다가가 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현명하신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어르신의 명석하신 두뇌의 판단으로 ....... 생각 해 보심이 어떨지?..... 법률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삭제 해야 한다고 생각 되시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1조 ①항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통제하 는 이중의 감독업무이며 법제처에서도 밝혔듯이 전례가 없는 공동관할 감독으로서 업무와 행정 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및 감독 대상에서 지적측량수행자는 삭제 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