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103 | ||
---|---|---|---|
의견제출자 | 조남례 | 등록일자 | 2018.06.12 |
제목 | 누구를 위한 중임제한 완화 입니까? | ||
내용 |
500세대 이상 중임제한을 완화 한다는건, 공동주택 입주자등과 관리주체 모두 득이 될 수 없습니다.
1. 일부 고정된 동대표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직위 남용으로 관리주체에 대한 갑질이 지금보다 다양해질 것입니다. 2. 공동주택의 동대표(회장,이사,감사등 임원)라는 직책으로 업체와 유착,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비전문가인 동대표가 장기집권함으로해서 정작 관리주체가 법 테두리안에서 전체 주민의 공공이익에 적합하게 업무를 볼 수 없을 우려가 있습니다.(현장에서는 소장들의 적법한 행위보다는 회장,동대표의 말한마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국 소장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동대표는 금전유착 가능성, 월권, 권한남으등 부작용이 있을 확율이 높아지고 일부 입주자는 동대표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고정으로 지급되는 판공비,회의비,기타비용등을 직업관념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5. 주택관리사라는 전문관리인이 적법한 테두리안에서 공동의 이익을 우선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서는 중임제한 완화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