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097
의견제출자
이관범
등록일자
2018.06.12
제목
아파트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동대표중임제한이 확고하게 필요합니다
내용
최근 아파트 동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아파트관리의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당장 관리의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백년대계적 개혁을 후퇴한다면
우리의 아파트는 비전문가의 횡행속에서 입주민의 주거복지는 후퇴하고
공동체문화는 일부 직업동대표에 의하여 위축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니다.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