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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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96
의견제출자 이창열 등록일자 2018.06.12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가 될 경우 또다른 폐해 발생이 자명 함!!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의 주요권한인 관리행위 등에 대한 의결권한 이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집행에 참여함으로써 그 자체의 권리범위를 일탈* 하고 있는 점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일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명의로 징수하거나 그 비용을 직접 관리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맡아 오고 있어, 관리비의 적절한 사용은 물론이고 관리비용을 부당하히 지출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하여 관리 부실의 문제가 발생하 는 예도 빈번히 발생

? 따라서,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의결과 집행의 분리를 통한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현행제도(1차에 한해 중임)*가 유지가 되어야 함
* 원칙 중임제 유지, 500세대미만의 경우 입주자의 2/3동의로 가능

? 또한, 완화를 추진할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완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장기 직무수행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중임제한 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