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093
의견제출자 김기철 등록일자 2018.06.12
제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확대 반대합니다.
내용 직업 동대표의 전횡 방지 목적의 중임제한 규정으로 말썽 많던 공동주택 관리비리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가는 시점에 갑작스러운 중임제한 완화조치는 시기상조로 판단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곤란 해소 측면에서 접근된 조치라면, 최소한 회장 등 임원 중임 제한이라도 대안으로 마련한 후 완화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곤란해소 뿐만 아니라 특정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의 직업 동대표화에 따른 전횡 방지라는 또하나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회장 등 임원 중임제한이라는 대안 마련을 통하여 동별 대표자들이 돌아가면서 임원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회장을 해야만 아파트를 위하여 봉사를 할 수 있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안 마련 되기전의 중임제한 규정을 푸는 것은 위험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