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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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59
의견제출자 허세원 등록일자 2018.06.11
제목 500세대이상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반대
내용 500세대이상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반대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일산 여소장 폭행등과 같은 입주자대표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 형태가 다반사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동대표 중임을 제한함으로 해서 다수의 입주자들로 하여금 강압적으로라도 동대표의 기회를 주게 되어있는데, 중임완화가 시행된다면 소수의 일정한 입주자만 입대의 직위를 장기적인 권한을 주어 짐으로 해서 생기는 부정부패, 부당간섭, 업무방해등 여러 형태로 폐단이 훨씬 많아질 것임이 우려되는바, 전체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소수의 장기집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임제한을 없애면 안되는 이유
1. 동대표를 직업으로 삼는 경우가 있을수 있음(예: 판공비,회의비,기타비용등을 이용)
2. 동대표는 금전유착 가능성, 월권, 권한남용등 부작용이 있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