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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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57
의견제출자 박종렬 등록일자 2018.06.11
제목 500세대이상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반대
내용 최근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관리소장 폭행이나 입주자대표회의장의 갑질 등 뉴스에서 연일 보도가 되곤 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동대표 중임을 제한함으로 해서 다수의 입주자들로 하여금 동대표의 기회를 주게 되어있는데,

중임완화가 시행된다면 소수의 일정한 입주자만 대표 직위에 대해 장기적인 권한을 주어 짐으로 해서

여러 형태로 폐단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전체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동대표를 직업처럼 삼고 입주민에 대한 봉사와 희생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는 막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대표 활동으로 월권, 권한남용등 부작용이 발생되는 경우, 이러한 사례가 끈기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것도 본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