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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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52
의견제출자
이재환
등록일자
2018.05.28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 제한 건의
내용
동대표의 중임제한 완화의 개정 규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반면에 임원(회장, 감사)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은 의결기관이고, 관리주체가 집행기관이지만,
제가 동별대표자로서 참여한 경험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장의 막강한 권한(인사 등)에 맞서지 못하여, 각종 비리 등의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