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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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50
의견제출자 김명곤 등록일자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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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1회 공고시 약 10~15일 기간으로 총 8회 했으며 현재 9회차 공고를 하고 있으나 동 대표 후보자 희망자가
없어 아마도 계속 전 동대표들이 최소한 의결만으로 운영해야 할 사정입니다.
이와같이 시행령 개정 공포일 이전이라도 동대표 후보자가 없어 계속 재공고하는 아파트 경우도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이 적용될수 있도록 부칙에 재공고 하는 아파트도 포함시켜주세요.
첨부파일1 JPG 20180518134641_20180515_20095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