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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49
의견제출자 김명곤 등록일자 2018.05.17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부칙 검토 요청
내용 저는 광주광역시 수완동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의 부칙에 추가 검토 필요사항을 요청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10개동으로 구성되어 동 대표 선거구가 10개 입니다,
현재 입대위 임기가 18년 3/31일자로 만료되어 차기 입대위를 구성하고자 금년 2월부터 총 9회 공고를 했으나
현재 후보자가 3개동만 접수되어 동대표 선출을 할 수없어 전임인 제가 직무대행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재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부칙에 "제2조(동 대표 중임제한 완화) 제1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이 영 시행 이전부터 후보자가 없어 계속 동별 대표자 선출 재공고를 하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2조(동 대표 중임제한 완화) 제1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재공고 포함)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표현하시면 어떤가요?
첨부파일1 JPG 20180518133005_20180515_20095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