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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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47
의견제출자 김영진 등록일자 2018.05.02
제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340호 관련
내용 국토부에서 고심하여 제정한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개정 취지안과 다르게 해석하고 행정절차법을 무시하는 사항이 있다고 보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6항 "삭제" 항목에 대해서 지방 지자체들은 각자 별도의 지방조례를 서둘러 새로 만들어서 지침에서 삭제 항목을 조례에 재삽입하여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국토부 개정안은 아무 쓸모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 의견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