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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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성원 | 등록일자 | 2018.04.16 |
제목 | 설계VE 검토조직 추가의견 | ||
내용 |
안녕하세요. 설계VE 검토조직에 CVS도 명기하는것이 타다하여 의견 올립니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VE조직(이하 “VE조직”이라고 한다)“을 “설계VE 검토조직(이하 “검토조직”이라고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부전문가”를 “외부전문가(VE 전문기관인 한국건설VE연구원 CVP, 한국기술사회 KCVS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여기에서 사단법인 한국가치경영협회 CVS가 누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