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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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연성 | 등록일자 | 2018.04.02 |
제목 | 외부전문가의 범위 수정 요망 | ||
내용 |
개정(안) : 외부전문가 (VE 전문기관인 한국건설VE연구원 CVP, 한국기술사회 KCVS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수정(안) : 외부전문가(VE 전문기관인 국제VE협회의 CVS, 한국VE연구원 CVP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사유 : VE는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글로벌 환경에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인증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봐, 현재 국제 글로벌 환경에서는 CVS만을 인정하고, 국내에서는 한국VE연구원의 CVP가 공익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제1번으로 이에 대한 명시를 하여야 국제수준에 부합한 자격인증 수준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KCVS는 자격인증시험은 실시하고 있으나, 그 이후 자격재인증관리활동은 전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칭도 여기에서 삭제할 것을 건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