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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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17
의견제출자 조용현 등록일자 2018.03.27
제목 조건부 찬성합니다..
내용 위임범위를 일탈한 도시계획조례가 전국에서 판을 치고 있었는데 반가운 일입니다. 당장 시행되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3-2-6」 “그밖의 사항” 규정 중 (3)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응당 삭제되었어야 할 사항. 그동안 이 조항으로 인한 도시계획위원들의 무분별한 부당한 심의의 갑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찬성합니다.

「3-3-2-1」 “도로” 규정의 (4) (1)~(3)에서 3항만 삭제하는 개정의견(안) 내용은 경미한 행위일때 4m에 미달되는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심의를 배제하는 완화안으로 보이지만 (4) (1)~(3)에서 (3)항만 삭제할 경우 폭미달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배척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에 이 경우 앞서 (3)항 본문 끝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함께 개정되어야 합니다.
부지면적2천㎡ 미만의 농업용 시설 및 부지면적 1천㎡ 미만 등 경미한 시설은 진입로가 4m폭에 미달되어도 완화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3)항 둘째 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보완개정이 필요합니다. 완화개정안이라면 적극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