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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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02
의견제출자 홍철기 등록일자 2018.02.27
제목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대"
2. 반대이유
가.행정규칙법에는 행정예고 기간에 대해 "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20일 이상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려 합니다.
나. 부동산 가격의 급등 원인이 강남에 있고, 이미 강남 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이 고시안을 비웃는 모양새로 비쳐집니다.
다. 진정 부동산을 안정 시키고자 한다면, 재건축 또는 재개발 시 개발이익환수제 같은 포플리즘 정책 대신, 임대아파트율을 현재 20%에서 싱가폴 수준인 38%로 한다면 , 집없는 서민, 신혼부부, 청년 구직자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확신합니다.
제 의견에 장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동구 시민 홍철기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