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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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98
의견제출자 한미선 등록일자 2018.02.04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반대
내용 힘없는 사람은 않자서 당하는거 같습니다.
불법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히 단속한다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거 같은데
일부가 불법행위를 한다 해서 단속은 않고 수시로 법을 빠꾸어 화물용 픽업트럭을 못하게 한다면 화물업계의 폭넓은 선택권을 너무 제한 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