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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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96
의견제출자 이석조 등록일자 2018.02.02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화물적재 공간이 협소하고 승차 정원이 5인 이상인 일부 화물자동차가 영업용으로 허가받은후 불법으로 여객운송용으로 사용한다는 우려의 민원이 제기된다고 법을 바꾸면 소외되고 힘없는 국민은 어떻게 살아 갑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정책은 피하고,자꾸 규제를 만들어서 힘없는 소수 국민을 옥죄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법은 과감하게 폐기 할수있는 용기가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정부 방침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제 택시는 올란도, 카렌스, 소렌토등 화물 한점 더 싣고 갈려고 7인승 차량을 5인승으로 개조해서 운행하는 현실 입니다, 선진국은 공항, 버스터미널, 부두등 수요가 있는곳이면 화물 지닌 손님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에 승차장을 만들고 최대한 짐가진 손님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배치하는게 선진국의 예이고 상식입니다, 차량을 못 바꾸게 하는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하고, 적폐 청산이 이루어 진다고 진정 생각 하시나요, 불법을 하면 당연히 강력 단속해야 합니다, 부디 정책 입안하는데 저의 조그만 의견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