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9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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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상민 | 등록일자 | 2018.01.29 |
제목 | 타워영상장치 | ||
내용 |
1. 타워작업카메라를 설치의무화 해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운전자가 눈으로 식별해서 작업할수 있도록 하고 블랙박스처럼 음성과 함께 저장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무전교신음성이 녹취가 되고 사고 분쟁시 증거가 됩니다.
설해체 뿐아니라 평상시 현장 작업시에도 벌어지는 일상 작업간에도 많은 사고가 발생되는 점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의무설치화가 되어야 합니다. 2. 설치해체 팀 전원 핼멧에 액션캠설치 의무 녹화해서 제출하는 방법을 선택 실제 설해체시 관리자나 안전관리자는 타워위에 올라오지 않는 이상 무의미함. 사고시 장비결함도 분명있지만 설해체 팀들의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가 많습니다. 3. 노동조합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운전원들이 설해체시 운전레바를 안잡게 된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합니다. 사고나서 죽는것도 두렵지만 죽은뒤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다보니 레바를 안잡게 된겁니다. 그런데 운전실을 영상촬영한다고 하면 과연 그들이 레바를 잡을까요? 아닙니다. 사고의 근본원인을 아셔야 합니다. 기사들이 그럽니다. 레바잡으라 하면 니가와서 잡아라 난 하루쉴련다... 죽기싫다... 이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