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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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80
의견제출자 주광수 등록일자 2018.01.26
제목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의견
내용 아내에게 자동차를 하나 사주어야겠다고 생각하던중 우연히 이마트에 갔었는데 S사의 전기자동차를 보고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문의를 해 보았다. 그런데 아직 승인이 안나서 예비접수만 받는다는 것이다. 몇 달을 기다려서 인증되었다는 소식에 다시 방문을 하였는데 이젠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몇 달이 지나 방문을 하니 이제는 초소형 전기차의 무게에 대한 국내 법규 문제에 대해 듣게 되었다.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 국내 법규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 국내 법규를 제정한다는 소식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다른 차에도 없는 무게 규정을 초소형 전기차에만 무게 규정을 제정한다는 어이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트럭도 아닌데 왠 무게 기준??? 이보다 더 큰 테슬라 전기차도 없는 규정을 왜 초소형?전기차에만 무게 기준을 제정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법규 제정이 기존의 기득권에 의해 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게 된다. 정말로 전기차 한번 사기 너무 힘들다. 친환경적이고 초소형전기차의 활성화를 위해 쓸데없는 법규로 발목잡지 말고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