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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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78
의견제출자 김영범 등록일자 2018.01.25
제목 초소형 자동차 규제에 관한 의견을 올립니다.
내용 저는 초소형 전기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차나 경제적인 유지비가 구매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만 봐도 정부차원에서는 친환경적인 초소형 전기차가 하나의 대안인 듯 합니다. 허나 규제 내용을 보면 초소형 자동차를 활성화하고자 함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최근 기사에서 정부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하는 기사내용과 현실은 많이 다른 듯 합니다.
무게가 가벼운 차를 두고 초소형 차라고 규정짓는 건 무리같습니다. 다른 차들도 차량 무게가 차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까? , 최고속도는 제한을 왜 두는 건지요? 기술이 개발되어 향후에 작지만 최고속도가 높은 차가 나온다면 법안을 또 새로 마련해야 하는 건가요?
사실 소비자로서 초소형 전기차라는 카테고리가 신설되었을 때는 경차와 다른 특별한 혜택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조금도 줄고 기존 경차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어서 굳이 카테고리가 신설될 이유가 있을까 합니다. 현재 초소형 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견을 바탕으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