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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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76
의견제출자 강문정 등록일자 2018.01.25
제목 의견 개진합니다.
내용 일관적이지 않은 법제때문에 소비자 입장으로서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1년 사이에 법이 바뀌면 불안해서 제품을 구매하겠습니까? 평소에 원하는 제품이 나와 사려고 보니 보조금도 줄고, 정부의 이해하기 힘든 규제로 구매가 망설여집니다. 차라리 유예기간을 주어서라도 구매를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소비자 입장에선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되야 판매하는 기업이 as도 해줄 수 있을 듯 합니다.
또한, 무게가 왜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차들도 무게로 기준을 잡는 것입니까? 무게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