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9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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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영근 | 등록일자 | 2018.01.24 |
제목 | 초소형전기차 무게제한 입법예고 의견 | ||
내용 |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전기차 무게제한을 규정한 이유에 대해 질문합니다.
초소형전기차를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온갖 홍보는 마치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갖가지 혜택을 주는것처럼 포장해놓고 결과적으로 범위 명확화라는 규제를 둔다는 건 그동안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했던 고객들에게는 날벼락이 아닐수 없습니다. 만일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무게제한 규정이 현실화 된다면, 기존에 차량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사후관리 서비스등의 불안감으로 차량 구매를 포기할 것이 명확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안건은 초소형전기차 활성화가 아닌 규제강화로 밖에 인식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니 이에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