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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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준석 | 등록일자 | 2018.01.23 |
제목 | 초소형 전기차법 개정 안 관련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초소형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1인입니다. 초소형 전기차 법 일부 수정 안을 보고 질문 드립니다. "왜 초소형 전기차만 무게 관련 되는 법이 있는지요?."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많은 1인으로써, 자동차에 무게 제한을 두면 그 무게에 맞게 자동차 설계, 제작, 각종 편의 장치등을 구상할 때 너무 제한적일 것 같고 배터리 무게도 개정사항에 포함이 된다면 Body와 Chassis는 남는 무게에 맞게 제작할 것이고, 그 결과물은 아주 위험한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 일반 준중형차를 타고 일반 도로에 다녀도 차가 휘청 거립니다. 무게 제한을 두면 안전성보다는 무게에 더 비중을 둘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는 만큼 환경 문제 해소, 근거리 이동 수단 확대 등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초소형 전기차 무게 제한을 없애고, 자동차의 길이(전고, 전장, 전폭)같은 부분을 고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안전하게 제작된 차량이 국내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