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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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45
의견제출자 김지수 등록일자 2018.01.23
제목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요
내용 안녕하세요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증을 통해 특례법(?)을 받은 차량들을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특례법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개정되는 법도 외국인증을 따라 만들건데 이것을 없애면 못사는 차량이 생길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관련해서는 중국의기술력이 저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외국인증을 통과한 차량인데 국내에서 못사는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