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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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41
의견제출자 이동한 등록일자 2018.01.23
제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내용 최근 초소형자동차가 정식으로 국가의 자동차 분류 체계에 편입된다는 내용을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기사를 읽다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배터리의 성능과 용량에 따라 주행거리가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기술력으로는 배터리 용량이 커질수록 무게 또한 비례적으로 늘어날텐데...
배터리의 성능개발이 따라 오지 않는 이상 주행거리를 위해 용량이 큰 배터리를 장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초소형전기차의 경우 차량의 중량을 600kg 이하로 정해놓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말은 즉, 1충전 주행거리를 강제적으로 제한 하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근거리를 다니는 초소형전기차라지만 주행거리는 많이 갈수록 좋은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차에 대한 개발과 생산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할때 현재 우리정부는 관련법을 강화하는 행위는 이후 로 잠시 미루고,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을 완화해 한층 더 성장시켜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