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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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39
의견제출자 이동석 등록일자 2018.01.23
제목 초소형전기차 규제완화 제안 건
내용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초소형자동차라는 카테고리가 생겨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없었던 관련 법안이 마련이 되어 입법 예고가 떠서 확인을 해 보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규정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차량 중량 제한인데 배터리 포함하여 600kg제한 규정을 보았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소비자 편의성과 차량 안정성을 위해 경쟁적으로 각종 장치들을 추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타 경쟁력 있는 차량들이 위의 목적으로 중량이 늘어가는 추세와 정 반대의 형태로 규정으로 묶어두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중량 제한을 없애서 시장논리에 적용되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둘째로, L7e규정으로 인증 받은 차량 유예기간이 2년이던데 제안은 5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 모델이 소비자에게 관심과 소비욕구가 줄어드는 기간으로 삼아서 점차적으로 Fade-Out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