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9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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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동만 | 등록일자 | 2018.01.23 |
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반대 합니다. | ||
내용 |
1. 입법예고에 대한 기간이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2.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시행규칙을 개정 - 그러면 현재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택시등은 모두 면허를 취소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받는 피해는 훨씬 많은 차량수를 가지고 있는 택시 업계가 더 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지를 않은지요... 3. 개정안의 발의를 국민의 의견이 아닌 특정 이익 집단의 건의로 진행 되는 부분 - 개정안은 단지 한곳의 이익 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는 다른 단체와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에 위의 개정안은 보편 타당 하다라고 받아들여 질수 없습니다. 4.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 위법행위를 근절 하고자 한다면 보다 강력한 단속 기준과 처벌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 시장 경제를 주체로 운영이 되어지는 나라 입니다. 한 단체의 입김으로 이렇게 입법이 진행이 된다면 이는 여느 공산국가나 사회주의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