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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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36
의견제출자 임창운 등록일자 2018.01.23
제목 규제에 대한 의견
내용 관련 기사를 읽어보았는데, 규제가 너무 뜬금없이 발안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전기차 개발과 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려고 하는 순간인데, 이러한 규제는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죽이는 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기준을 통과시켜 유럽특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것들은 수포로 돌아가고, 이미 개발이 다 끝난 차량은 규제에 부합되지 않아 판매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이 있어 투자가 원활한 대기업은 모르겠으나 중소기업은 해당 규제를 바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유럽특례법 최소 5년 정도 유예기간 등)을 해주시거나 중량에 대해서는 배터리를 제외한 600kg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