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9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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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채동주 | 등록일자 | 2018.01.23 |
제목 | 전기차 활성화 방안 올립니다. | ||
내용 |
전기 차 국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을 갖추기 위해서 차량 내부와 외부가 단단한 소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초소형 전기 차의 무게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800kg 까지 허용).
경차,승용차에도 적용되지 않던 기준이 초소형 전기 차에 적용이 된다면 안전성이 우려가 됩니다. 이미 유럽,중국 등에서 전기 자동차는 현실화 되어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발 맞춰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 특례법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 운행 되고 있는 전기 차를 우리 나라에 받아 들여 장기간 운행을 한다면 국내 전기 차 활성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또한 전기 차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대기업이 막대한 투자를 하여 전기 차를 계발 한다면 우리 나라의 중소 기업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부디 이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