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915
의견제출자 김태영 등록일자 2018.01.22
제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중 ‘명도소송 및 이전고시 업무’의 주요 참여업자로 법무사를 규정한 것은 당연.
내용 1.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이전고시 등 업무는 법무사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현장에서 이미 수행해오던 업무로서 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입니다.

2.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근거하여 매도청구소송 등에 관한 소송 관계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를 선택하여 매도청구소송 등을 수행할지 결정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3. 그런데,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법무사를 주요참여업자로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철회를 요구하여 우려를 표명합니다.
법무사가 매도청구소송 등에 참여할 수 없다는 변호사업계의 주장은 법조인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인 「법무사법」을 부정, 무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법접근 선택권을 방해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 할 것입니다.

4. 혹여 국토교통부가 변호사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입법예고한 처리기준을 바꾸어 법무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