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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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10
의견제출자
염정우
등록일자
2018.01.22
제목
초소형차 입법안 의견 개진
내용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급은 cc로 그 기준을 가늠하는데 전기자동차는 왜 무게로 그 등급을 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00kg이하가 초소형차로 분류되는 것은 기준을 무게로 정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분류 기준을 다른 것(예를 들면 모터의 출력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