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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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07
의견제출자 김정민 등록일자 2018.01.21
제목 초소형차 입법안 관련 의견 올립니다
내용 현재 1인 가구 증가 트렌드에 따라 초소형 전기차 시장도 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입법안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중량이 600kg 이하인 전기차로 정의하고 있는데 해당 안은 불필요한 규제로 생각됩니다. 초소형 전기차를 중량으로 제한 한다면 배터리 중량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초소형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재의 600kg 중량 제한 규제는 초소형 전기차의 주행 거리에 제한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없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초소형 전기차는 외면 받을 것 입니다. 배터리 효율의 발전 속도는 매우 더디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기술적으로 어떤 공간에, 어떤 형태로 변형하여 장착 하느냐가 주행 거리 연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행거리를 갖춘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전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초소형 전기차의 중량 제한 입니다.